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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380 (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과 합동하여 2013. 12. 16.자 키링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3. 12. 16. 1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2층 ‘I’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B을 가려주고, B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키링 1개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B의 절취 계획을 사전에 소극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의 절취 당시 그 옆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작이 B과의 묵시적인 의사연락 아래 그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의 단순절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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