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5:50경 논산군 벌곡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산로 1747에 있는 정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 한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 역시 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