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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5:50경 논산군 벌곡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산로 1747에 있는 정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3회 등]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도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사건에 한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 역시 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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