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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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