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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180번길 우성2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채혈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중학생인 아들 부양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 4. 26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사기,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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