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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9.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대사동 2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사진(0.20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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