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3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22:0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상대 수사)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