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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19고정1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19:17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CD 캡처사진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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