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5 2019고정1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19:17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CD 캡처사진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