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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50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경주 국립공원 D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경주시 E에 연면적 12.96㎡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계속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있던 연면적 18.3㎡ 의 창고 건물을 연면적 81.6㎡ 규모로 확장한 후 위 기존 건물의 내부 벽체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평면도, 현장사진,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 국립공원사무소장이 지붕만 손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는 말을 듣고 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F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지위 (F 이 공원관리 청의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 함) 등에 비추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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