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위임 사무 및 시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체를 총괄하고,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이다.
1. 자연 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 사항으로서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년 어촌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자로서, C 구역인 D에서 물 양장 등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하기 위해서는 위 공원구역의 공원관리 청인 C 동부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15. 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C 구역인 E에 있는 D에서 2013 년 어촌 종합개발사업계획의 세부사업인 D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길이 149.3m, 면적 1685㎡ 상당의 물 양장 및 선착장을 증개 축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공유 수면 인 E에 있는 D에 물 양장 및 선착장을 증 ㆍ 개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 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 역이용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1685㎡ 상당의 공유 수면에 물 양장 및 선착장 증 ㆍ 개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