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62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산 76 북한 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 가림 막( 가로 5m, 세로 10.6m, 높이 2.3~3.5m, 면적 53㎡) 1개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