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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7고정2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사유지 인 공주시 C 외 1 필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공주시 C에 샌드위치 판 넬 구조 주택을 설치하고, 공주시 D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 불법 건축물 설치)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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