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화성시 C건물, 2층을 임차하여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영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2. 13. 400만 원, 2017. 2. 27. 3,000만 원, 2017. 3. 31. 100만 원, 2017. 5. 1. 100만 원, 2017. 6. 15. 1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방 인근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에 의하여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노래방 인근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노래방 인근에서 노래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