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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9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노래방의 양수인은 E이 아닌 H 였는데, H가 노래방 양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 카드 매출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보관한 금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21. E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양도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 받으면서 그 날 이후 발생한 노래방 매출 수익금을 E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의 매출 수익금 교부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전채권 채무관계가 정 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E의 매출 수익금 지급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5. 21. E 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② E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 당일 권리금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③ 다만 당시 E이 위 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4. 6. 10.까지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위 기간 동안 H가 E을 위하여 노래방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④ 원래 E은 2014. 6. 10. 귀국한 이후에 나 노래방을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H가 서둘러 양수할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2014. 5. 21.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고 그 즉시 피고인에게 권리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다.

⑤ E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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