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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8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7. 15.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E, 2층 F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권리금 111,000,000원(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8. 위 권리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인수받았다.

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G’와 ‘F노래연습장’ 두 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이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2017. 6. 22. 원고 A의 처인 원고 C이 ‘F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인 원고 B가 ‘G’에 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B, C은 2018. 2. 14. H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권리금 7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의 전제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노래방이 있는 지역에는 더 이상 노래방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이 사건 노래방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방을 거액의 권리금에 양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래방 인근에서 ‘I’이라는 노래방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A을 기망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C이 이 사건 노래방을 그대로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권리금 손해상당액인 15,000,000원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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