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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60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등 원고는 2010. 6. 15.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4층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경부터 수시로 원고를 괴롭히며 원고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15.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신의 무인을 찍고 원고에게 주었다.

각서 F 나 B은 D에 여지까지 행포를 많이 부린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어겼을 시 권리비를 모두 G(이 사건 원고를 말함)이가 요구할 시 변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권리금 오천만 원 5,000만 원 이천십오년 일월 원고는 피고의 영업방해와 폭행 등으로 2015. 4. 2. 노래방 영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행 피고는 2016. 6. 23.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고단889). 피고인(이 사건 피고를 말함)은 울산 남구 C, 4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이 사건 원고를 말함)는 2010. 6. 15.경부터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015. 4. 30.경까지 ‘D노래방’을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방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의 전기차단기를 조작하여 정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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