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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단50576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북동쪽 Maiduguri 주에 있는 B 족 족장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족장승계를 둘러싼 유혈 분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2007. 8.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9. 5. 자신의 족장승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어머니의 설득에 의하여 2007. 10. 11.자 출국권고에 따라 2008. 1. 1. 대한민국을 떠나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나 입국심사 없이 2014. 10. 2. 인천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라.

원고는 입국 후 2014. 10. 27. 피고 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이 적법한 자격과 절차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밝히고 나이지리아 무장 종교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당일 출입국관리법(2014. 12. 30. 법률 제1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명령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4. 5. 28.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12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고 한다) 및 법 제51조, 제63조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 을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체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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