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677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덴마크 국적자로 2015. 3.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4. 1.부터 2015. 4. 16.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에서 영어회화 강습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2015. 9. 16.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여 원고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이 사건 공부방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아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법한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위법한 취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취업활동 기간이 10여일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하여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