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4. 17: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빨리 들어와라! 주먹으로 처맞기 전에 빨리 와라! 씨벌새끼, 뭐라고 지랄거려, 빨리 들어와라! 이빨 빠지기 전에 빨리 와라! 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와 씨발아! 주먹으로 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빨 뿌러지기 전에 빨리와라! 지금 주먹이 운다! 회사 가서 불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방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집에 들어 와봐. 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려니까. 모가지 짤라 버린다, 너 집에 들와 와봐, 칼로 죽여버린다!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칼로 찔러 버린다! 언젠가 폭발 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나 원래 성격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5. 27.자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