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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망한 자신의 형이 전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고 닫혀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야 너 내가 죽여 씨발년 너 집에 빨리 안와 "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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