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사망한 자신의 형이 전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고 닫혀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야 너 내가 죽여 씨발년 너 집에 빨리 안와 "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