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8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해자 C(52세, 여)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과 유리창을 손괴한 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빨리 말을 듣고 고소를 취하하라.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가서 취하 하라.
너 취하를 하지 않으면 회사 짤리고 깨박
나. 신상에도 좋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