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3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 00:00 내지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놓은 후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에 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타 지역에 있다고 하자 위 업소를 오픈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남문파(2008년도에는 피고인이 남문파 조직원으로 생활함) 조직 후배인 E를 종업원으로 쓰기로 해 놓고선 쓰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지금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동생을 쓴다고 해 놓고 왜 쓰지 않았냐, 내 앞에서 해명해!”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