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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2806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5가합464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17. 원고가 피고에게 175,01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4644호 을 선고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수원지방법원 D 를 신청하였다.

그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19나11742호 에서 2019. 9. 26. 제1심 판결 중 119,34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10.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5.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아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금 153,034,838원을 집행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638호 하였다.

채권압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7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0,939,078원 송달일자: 2016. 9. 28. 채권압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23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33,944,031원 송달일자: 2019. 10. 7.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685 채권가압류 채권자: E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0,000,000원 송달일자: 2015. 4. 13.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268 채권가압류 채권자: E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0,000,000원 송달일자: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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