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의 경위 피고는 소외 C과 물품 거래를 하면서 2015. 3.경 기준 자재매입대금 14,800,000원, 설비매입대금 51,595,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소외 C은 2015. 3. 23. 위 채권 중 설비매입대금 채권 51,955,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소외 C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5. 4. 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집행공탁 경위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60,931,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각 관계인들의 주소 등 기재는 생략한다) 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졌고 채권자들이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금제643호로 60,931,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은 모두 배당이 되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7448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식회사 D 채무자 : C 제3채무자 : 주식회사 B 가압류금액 : 177,959,498원 송달일자 : 2014. 12. 15. 2.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284 채권가압류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 C 제3채무자 : 주식회사 B 가압류금액 : 256,676,078원 송달일자 :2014. 12. 26.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1766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주식회사 D 채무자 : C 제3채무자 : 주식회사 B 가압류금액 : 197,408,698원 송달일자 : 2015. 8.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