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와 ‘주식회사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2013. 12. 30. 대전, 충남 지역에서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가 피고의 이름으로 취재, 보도,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가 피고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되,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이는 B 개인이 2009. 6. 22.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가 지급한 것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약정 해지시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을 공제하고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5. 6.자 2015타채603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5. 5.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확정되었다.
압류, 전부할 채권: ㈜뉴시스 대전충남취재본부와 피고가 2013. 12. 30. 작성한 약정서 제10조, 제24조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 중 1억 원 순번 채권자 압류 등 청구금액(원) 제3채무자(피고) 송달일자 1 ㈜뉴시스충북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50034 채권가압류 60,000,000 2015. 2. 5. 2 C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2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9,300,000 2015. 4. 20. 3 D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3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000,000 2015. 4. 22. 4 E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6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0,000,000 2015. 4. 24. 한편, 위 보증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전부명령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