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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1031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법무법인 안양 작성의 집행력 있는 2014. 12. 19.자 2014년 증서 제792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세화가 피고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청구권 이외에도 주식회사 세화가 다른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태성과 서창 주식회사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118,496,457원 및 100,000,000원도 함께 압류 및 추심하였다. .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7. 12:06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17. 19:29:04에 주식회사 세화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하였다.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결정일자 송달일자 채권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171호 주식회사 케이원 26,631,990원 2014. 11. 28. 2014. 12. 4. 임가공 용역대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339호 주식회사 씨엘테크 65,259,818원 2015. 2. 26. 2015. 3. 3.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97호 A 28,280,400원 2015. 2. 27. 2015. 3. 4. 임가공계약 및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채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단381호 주식회사 유진산업 18,112,853원 2015. 2. 27. 2015. 3. 4. 물품대금채권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세화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주식회사 케이원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3062호로 같은 법원 2014카단3171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주식회사 세화의 피고에 대한 '디스플레이용 글라스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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