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7. 24. 21:40 경 부천시 괴안동에서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08 경 인천 남동구 운 연동 107-13 치아 고개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22:08 경 인천 남동구 운 연동 107-13 치아 고개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택시를 정 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21:40 경 부천시 괴안동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인천 남동구 운 연동 107-13 치아 고개 삼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탄 후 택시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관련한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