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0. 12. 벌금 150만 원의, 2014. 1. 2.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5:15 경 광명 시 가마 산로 29, 주공아파트 1105 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5:15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치아 고개 삼거리 쪽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대우 트렉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3,65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