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2:1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옆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면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02:49 경 목적 지인 인천 남동구 서 창동 11 단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16,9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택시요금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