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4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언니가 그 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한 다음 언니가 운영하는 계에 1,000만원짜리 3구좌를 가입하여 그 계돈을 타면 계주인 언니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상당의 도박빚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12.경 1,4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7. 12. 31.경 300만원, 2008. 1. 16.경 1,000만원, 2008. 7. 8.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