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8. 26.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갚아야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카드 연체대금을 먼저 변제한 뒤 2014. 11.경까지 50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매달 50만원씩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청주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 2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F이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돈을 곧바로 줄 수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세종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하니 2015. 1. 20.까지는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2015.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피고인 누나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또한 개설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