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꼭 갚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담보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소득도 없었으며, 사채를 포함하여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8.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약속어음 사본,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2015. 6.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