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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554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피고 6 내지 10’을 ‘피고 5 내지 9’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의 존속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임차인 또는 그 가족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

거나 임차인들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하는 2019. 4. 1.자 참고서면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미등기 전세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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