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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31 2020나2021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조합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5쪽 4 줄의 “ 위한” 을 『 위해 주주 제안권,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5쪽 8 줄의 “ 원고의” 와 “3 년” 사이에 『 대표이사로서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5쪽 9 줄의 “ 지연 이자 ”를 『 지연 이자 또는 적어도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3년치 연봉에 상당하는 118,908,000원(= 피고 회사 등기이사의 평균 보수액 연 39,636,000원 × 3년)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5쪽 12 줄의 “ 증거” 다음에 『, 당 심 증인 J의 증언』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6쪽 7줄과 8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피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당 심 증인 J은 ‘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중임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중임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중임을 위한 절차에 협력하였으나 이사회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제 1 심 판결문 9쪽 14 줄의 “ 선고 받았다 ”부터 15줄까지를 『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합29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 노 43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 5426 판결).』 로 고쳐 적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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