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가합61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인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11. 4. 설립되어 홍삼 및 인삼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10.경 설립되어 인삼, 홍삼제품, 건강식품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3) 소외 회사의 본점 주소는 피고의 현재 본점 주소와 같은 ‘인천 강화군 D’이고, 소외 회사의 상호는 피고의 그것과 같은 ‘E 株式會社’였으나, 피고가 설립된 2015. 11. 4. 현재와 같이 변경등기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경과 1)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F과 소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G은 2015. 8.경부터, 원고가 개점할 예정인 ‘H’에 소외 회사의 홍삼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논의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원고 측이 소외 회사 측에 제품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되 계약 이외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이 법원에 소외 회사의 회생신청을 한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측이 지급한 선금의 사용을 법원의 허가와 관리하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0. 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신청(인천지방법원 2015회합20)을 하고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21. 계약기간을 2년, 공급물품을 홍삼정, 홍삼정캡슐, 홍삼차 등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홍삼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삼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삼제품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제6조(결제조건) 1) 안정적인 물품공급을 위하여 쌍방의 양해에 따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