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69,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강원도 철원군 C 전 3969.3㎡, D 전 1200.8㎡, E 전 4337.8㎡(이하 ‘이 사건 인삼재배지’라 한다)에 인삼 3,264칸(1칸은 약 1평임)에 인삼을 식재하여 재배관리하였다.
나. 소외 F는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제품(G, H, I, J, K, L 등) 및 위 제품을 사용한 인삼재배관리법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의 제안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2016. 5. 26.부터 2016. 10. 27.까지 제품을 공급받고 F가 가르쳐준 재배농법에 따라 위 제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재배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F가 가르쳐준 재배농법에 따라 인삼을 재배관리하자 인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7. 3.경부터 피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의회장과 F는 이 사건 인삼재배지를 실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7. 5.경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으나 위 협약체결은 무산되었다
이하 무산된 협약을 '1차 협약'이라 한다
). [1차 협약서 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1. 갑은 1평당 인삼 3차를 수확할 수 있게 해준다.
을의 포장에서 인삼 3차를 초과할 경우 갑에게서 공급된 농자재 일체의 비용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2. 은은 곰팡이균에 방제는 을이 책임지고 방제한다.
갑과 을이 처음 확인한 70% 정도의 생존 인삼을 을이 더 이상 죽기 않도록 유지해 준다.
(인삼 1차는 인삼 750g을 의미함)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2. 1. 원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다시 시도하여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성립된 체결을 '2차 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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