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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8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충남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제조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관리 및 제품 생산 ㆍ 판매 등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산 ‘ 수삼’ 또는 ‘ 홍삼’ 만을 원재료로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 ㆍ 판매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치커리 농축액을 구입한 후,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국내산 홍삼 농축액을 혼합하고 인삼 및 홍삼제품의 특유의 색깔을 내기 위하여 치커리 농축액을 첨가 혼합하여 가짜 홍삼( 인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 국내산 홍삼( 인삼) 농축액 100%’ 또는 ‘100% 국내 산 홍삼( 인삼) 농축액으로 만든 제품’ 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위 B 공장에서 중국산 인삼 농축액 수입업자 H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구입한 뒤, ① ‘I’, ‘J’, ‘K’ 등 3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국내산 홍삼( 인삼) 농축액, 중국산 인삼 농축액 및 치커리 농축액을 각각 3:3 :4 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 주식회사 동 국지 앤에이’ 등에 시가 21억 5,469만 6,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② ‘L’, ‘M’ 등 2개 제품을 중국산 인삼 농축액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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