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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38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8,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G 소재 인삼, 인삼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B 공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H( 전 I, J) 등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포도당을 구입한 뒤, 중국산 인삼 농축액, 국산 홍삼 농축액과 포도당을 약 3:5 :2 의 비율로 섞어 ‘K’ 제품 약 12,203kg 을 제조한 다음,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L 등에 16억 1,565만 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K’ 제품에 포도당을 20% 상 당 첨가 하여 제조하였음에도, 동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함량을 ‘ 홍삼 (4 년 근) 100% ’라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다.

대외무역 법위반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B 공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H 등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포도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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