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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9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17세 청소년 5명을,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없이 그대로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목록 3 내지 7)

1. 사업자등록증(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방식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동종 방식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지 불과 약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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