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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3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19:2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 18개를 손으로 쓸어 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너부터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한 뒤 주점 내 무대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 후 폭력 성향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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