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5: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앞 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휴대하고 있다가 이를 주머니에서 꺼 내 위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목록 13)

1. 수사보고( 목록 5)

1. 사진( 목록 7)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주 취 상태에서 한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위 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가 휴대하고 있다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를 꺼 내 어 흔들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