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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정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F에게 “중국년, 썅년”이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F가 경찰 조사 당시인 2013.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F는 2013. 12. 13.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인정된다 한편 F는 2013. 12. 16.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1988. 11. 10. 선고 87노954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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