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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노27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1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0-6에 있는 대성병원 620호에서 피해자 C과 화장품 구매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모자를 던지고 서로 뒤엉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자 C은 사건당일 수사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은 이후 경찰조사 및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하였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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