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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7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일반가구, 매트리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주)F에 19,74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에 합계 1,156,065,8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주)F으로부터 40,155,405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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