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9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천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1』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F G에게 공급가액 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579,32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G 등에게 공급하였음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⑴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 주식회사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2,750,446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B 주식회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5,290,526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1. 7.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