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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6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 분양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6개월 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분양 사무실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 (F)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5. 3. 27. 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3회) 중 E의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등, 카카오 톡 메시지, 대여금 약정 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 내역,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5 가단 1035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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