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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9. 경 남양주시 E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G으로부터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 금원을 조달 받기 위한 의사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분양사업 대행사인 ‘( 주 )H’ 의 대표이사 직을 2015. 7. 13. 사임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이 위 분양사업 관련 주체도 아니었고, 나 아가 위 분양사업은 아직 조합원 모집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 4개월 이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 관련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4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 가 현재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구미시 I 소재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다.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데 1억을 투자해 주면 4개월 내에 이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5. 12. 30. 경 위 모델하우스 신축 경비 명목으로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를 통해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K, G의 각 법정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각 거래 내역서(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처인 F와 함께 부동산, 채권,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투자전문회사인 ‘L’ 을 운영하면서 2015. 12. 29. L 명의로 B과 주식회사 H( 이하 “H”) 대표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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