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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4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8. 26. 피고의 아들인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1. 26.로 약정하되,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26.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11. 4. 5.과 2011. 4. 19. 5,000,000원씩을 이자는 연 73%로 약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1. 4. 6.부터 2011. 12.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1,825,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11,825,000원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위 2011. 4. 5.자 및 2011. 4. 19.자 각 차용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로 산정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5.자 및 2011. 4. 19.자 각 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26.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고, 액면은 1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1. 11. 26.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실제로는 2011. 4. 5.과 같은 달 19.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1. 4. 5.경 5,000,000원, 같은 달 19.경 4,9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피고가 이체를 부탁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나머지 1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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