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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05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그 아내인 C이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D 대 189.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12. 20. 안양 6, 8동 새마을금고(그 후 상호를 안양서부새마을금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안양서부새마을금고’라고 한다)가 이를 매수하자, 원고는 2002. 1. 10. C의 명의로 안양서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3. 1. 28.까지 수회에 걸쳐 안양서부새마을금고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2. 8. 2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2003. 9. 27. 기준으로 그 어음 차용금 채무가 합계 78,000,000원에 이르자, 2003. 11. 1.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 8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2003. 11. 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매월 이자 1,400,000원, 2004. 2. 말부터 매월 원금조로 5,000,000원씩을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어음 차용금 채무와 별도로 2002. 1.경부터 피고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거나 현금을 차용하였는데, 2004. 4. 26. 기준으로 그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이 54,280,000원에 이르게 되자, 2004. 4. 27. 피고와 사이에, 2004. 4. 26. 기준으로 위 각 차용금 채무 원리금의 합계액을 151,365,000원(= 기존 어음 차용금 채무 97,085,000원 당좌수표 등 차용금 채무 54,28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채무 원리금을 2004. 5.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6. 29.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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