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 C와 함께 2009.경부터 제주도에서 수산물의 양식 및 도매업을 하면서 대구에서 횟감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와 납품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후 2010.경부터 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0. 3. 3. 1,000,000원, 2010. 3. 5. 1,000,000원, 2010. 3. 8. 3,000,000원, 2010. 3. 22. 1,000,000원, 2010. 3. 27. 1,000,000원 2010. 4. 5. 1,1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그 즈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2. 27.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1. 1.부터 2010. 10.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2011. 10. 25. 10,000,000원을 더 차용한 후 2011. 11.과 2011. 12.에는 월 900,000원씩을, 2011. 12. 20.과 2012. 1. 13. 각 10,000,000원을 더 차용한 후 2012. 1.과 2012. 2.에는 월 1,500,000원씩을, 2012. 3. 14. 20,000,000원을 더 차용한 후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월 2,100,000원씩을, 2013. 2. 26. 130,000,000원을 더 차용한 후 2013. 3.과 2013. 4.에는 월 6,000,000원씩을, 2013. 5.부터 2013. 10.까지는 월 5,000,000원씩을 매월 20일 전후에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이자는 시중 은행 이자로, 변제기는 2016. 2. 26.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이를 토대로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양어장 744㎡ 및 그 지상 건물, E 양어장 103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하고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1억 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