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차용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1. 4. 29.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11. 10. 29.로 각 약정하여, ② 2011. 7. 21.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1. 8. 21.로 각 약정하여, ③ 2011. 9. 26.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1. 12. 31.로 각 약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③ 차용금 채무는 차용금에서 사전에 선이자가 공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중 일부가 차용원금에 충당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각 금원의 대여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9. 1,000,000원, 2011. 7. 5. 2,100,000원, 2011. 8. 9. 5,000,000원, 2011. 10. 5. 2,200,000원, 2011. 11. 4. 2,2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을 모두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10. 5. 2,200,000원, 2011. 11. 4. 2,2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원고가 위 각 일자 이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금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거나, 피고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2011. 4. 29.자, 2011. 7. 21.자 및 2011. 9. 26.자 각 금원...